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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관련 규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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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타시도 전입자 입학전 전입계획
작성자 장기영 등록일 24.11.28 조회수 12
첨부파일

타 시·도 일반고 2025.입학예정자(합격자)

중앙탑고등학교 전입희망자 전입계획

. 목 적

타 시·도 일반고(자공고, 자사고 포함) 입학예정(합격)자 중 전가족의 거주지가 충청북도 충주시로 이전되어 중앙탑고에 일반고(자공고)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식 전에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줄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등 제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

. 근거: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2

.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출신 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25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충주시로 이전되어 있는 자

2) 중졸학력검정고시 합격자가 이전 거주지의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지역 2025학년도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충주시로 이전되어 있는 자

부모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전 거주지 거주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경우, 근무지 이동에 관한 증빙자료(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부모가 부득이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2024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전..편입학 업무시행지침의 전 가족 이주 규정의 예외조항에 따라 처리함.

. 처리 절차

1) 원서 접수기간: 2025. 2. 3.() ~ 2. 5.() 17:00

2)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1(거주지 이전 내역 포함)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 합격증 또는 배정통지서 원본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일반고 전입원서 1

- 출신 중학교장 직인 및 합격(배정)한 고등학교장 직인 받을 것

- 행정실과 등록금 반환 등의 문제 협의 후 확인

3) 접수처: 중앙탑고등학교 교무실(2)

4) 전입 허가 방법 및 예정인원

- 입학정원의 3%(4)내에서 정원 외 전입을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타시도에서 전가족 거주지 이전한 학생에 대하여 총정원의 10%(15)이내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입을 허가 할 수 있음.

- 정원의 10%를 초과할 경우 접수한 원서를 대상으로 전입학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

- 반배정 내역을 2월말에 공지할 예정임

- 입학식 예정일 : 202533() 1000[ 입학생은 830분까지 교실로 등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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