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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탑고등학교 CCTV 추가 및 이전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중앙탑고 등록일 24.01.29 조회수 13
첨부파일

중앙탑고등학교 교내 CCTV 추가 및 이전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 개인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4. 01. 30. ~ 2024. 02. 18. (20)

  - 의견제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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