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탑고등학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앙탑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 및 학사운영, 학생생활, 학생의 인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중앙탑고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충주시기업도시로 163(중앙탑면 용전리 701번지)에 둔다.
제4조(학교 구분 등)
① 본교는 공립 일반계고등학교이다.
②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른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학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이를 2학기로 나눈다.
② 본교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휴업일
3. 여름방학·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4. 기타 학교장이 학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의 3호와 4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각 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등교나 체험학습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과) 본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보통 학급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급을 둔다.
제9조(학급편제 및 학급구성) 본교의 학년 당 학급 수 및 전체 학급 수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배정한 학급 수로 한다. 학급 구성은 같은 학년 남·녀 성비에 따라 남·녀 각 반 또는 남·녀 혼성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0조(학급 및 학생 수) 본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배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당 정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생]
2. 외국인, 탈북민 등[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법령에서 인정한 자나 교육감이 정하는 자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 및 체험학습
제12조(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과 및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교육감이 고시한 「충청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교육과정 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②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제13조(수업일수)
① 수업 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교육청에 보고한다.
② 학교장은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14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1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가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고사)
① 정기고사는 학기별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특성 또는 대입 전형 일정상 횟수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는 교과협의회와 학교 학교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고사 및 성적 산출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6조(수업시간)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7조(체험학습의 운영)
① 학부모가 자녀의 체험학습을 신청하였을 때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대상) 대상은 전교생으로 한다.
③ (횟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유형) 교과별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국내·외 위탁 교환학습 등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적지 탐방, 고적 답사, 공연 관람, 미술관 견학, 전시회, 박람회 견학 등 각종 문화체험 활동
2. 봉사 활동, 농촌 일손 돕기 등 각종 노작 활동
3. 현장 조사, 탐구 활동 등 각종 탐구 활동
4. 학교간 교류, 지역사회 행사 참여, 친·인척 방문 등 기타 체험 활동
5. 기업체 방문, 직업학교 견학 등 산·학 연계 체험학습
6. 대학에서 개설한 예비 대학 교육과정 프로그램 참가
7.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⑤ (방법)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사전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로 제출한다. 단, 정기고사 기간 중의 교외체험학습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출석인정)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외 체험학습의 허용 기간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간 10일(공휴일, 휴업일 제외) 이내로 한다. 다만, 국내외 교환·교류 및 위탁 체험 학습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또는 체험 기관(단체)의 해당 체험학습 기간으로 할 수 있다. 허용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제18조(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② 개별화교육 지원팀은 교육과정위원회에 두되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 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별화 교육지원팀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정한다.
제19조(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직업훈련 교육촉진법 제7조(현장실습),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침』에 따라 장애학생의 특성 및 특수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② 원활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현장실습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매 학년도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5장 입학, 전·재·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제20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교육감이 행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소년원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
5. 「초·중등교육법」 27조의 2 규정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6.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 인정을 받은 사람
7. 법령에 따라 중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21조(입학 시기)
①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가능하나 입학 후 잔여일수가 본교 총 수업일수의 2/3이상 남은 시기 이전이어야 한다.
② 본교의 재·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2조(전·편입학)
①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본교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정원 외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및 82조,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및 중앙탑고등학교 전·재·편입학규정’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 (재·편입학)
① 본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학교중퇴생대책협의회’를 거쳐 학교장이 정원내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은 학업 중단 이전의 재학 당시 학년 또는 그 아래의 학년으로 한다.
② 결원이 없는 경우 중퇴생대책 협의회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재·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본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본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조기진급·진학평가 위원회 평가를 거쳐 자퇴·퇴학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에 편입학하되, 그 시기는 자퇴·퇴학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학일로부터 30일 이내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
제24조(입학, 전입학, 재·편입학 서류) 본교에 입학, 전입학, 재·편입학하려는 자는 소정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기타사항) 전·재·편입학, 학년결정입학 등 학생의 학적 변동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전·재·편입학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26조(타교전학) 학생이 타교로 전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전 가족 이주를 확인한 후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하며, 타교로 전학하여 전학서류 송부요청이 있을 때에는 송부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질병으로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진단서에 의한 치료 기간으로 하되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본교 학업중단 숙려제 세부 운영 기준에 따른 숙려제 대상 학생의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1주~4주 간의 숙려 기간을 둔다.
⑤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학교나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하며, 상담실적을 휴학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28조(자퇴)
①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④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실적을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29조(과정의 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출석일수 미달자는 유급시킬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본교에 재학하였으나 졸업을 못한 자로서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본교,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명예졸업 대상이 되었을 경우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30조(학업중단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 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1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6. 그밖에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7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상급학교 조기 입학
제32조(조기진급·졸업 신청)
①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33조(조기진급·졸업 절차)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②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제34조(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35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①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6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교사, 학교운영위원, 교육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단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제37조(기타)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8장 수업료・입학금 기타비용의 징수
제38조(수업료 징수 등)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기타비용징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9장 학생 포상 및 선도, 학생생활
제40조(학생 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바른 학생, 학업이 우수한 학생, 근면성이 뛰어난 학생, 선행·효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학생,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가 있는 학생, 타인에 대한 봉사를 솔선수범하는 학생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학교교육활동에 관련된 각종 교내상 시상은 상의 명칭, 등급(위), 시행 시기, 대상, 수상 인원, 수상 비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실시 계획을 당학년도 학교교육계획에 수립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③ 포상의 종류와 범위는「학생생활규정」에서 정한다.
제41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각 호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단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횟수와 1회 출석정지일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업일수의 1/3 이내에서 출석정지를 가할 수 있다.
5. 퇴학처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학생의 보호자와 해당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하여 안내하는 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⑤ 학교폭력으로 인한 경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42조(징계 외의 지도방법)
① 제42조 제1항 각호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징계 외의 지도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퇴학처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할 수 있으며, 각 호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②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한다.
④ 학교장은 퇴학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2에 규정된 재심청구 절차가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한다.
제44조(학생 생활)
① 학교장은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교내생활을 아래 각호와 같이 규정을 두어 실시한다.
② 학생의 두발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인격을 존중하도록 한다.
③ 학생의 복장은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으며, 부착물(비고정)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단, 혹한기에는 교복 위에 외투 또는 점퍼를 등·하교 시에 입을 수 있다.
④ 타인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 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일반학생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⑤ 휴대폰은 정규교과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고, 하교 시에 돌려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휴대폰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임교사(수업시간 외), 교과담당교사(수업시간)의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⑥ 위 각호의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 의한다.
제45조(학생생활규정)
①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교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에서 정한다.
② 기타 학생생활과 관련하여서는 교육 3주체(학생·학부모·학생)가 체결한 「생활협약-학생의 약속」 내용을 우선 존중한다.
제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6조(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①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장은 학생자치회(이하‘학생회’라 칭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제17조(자치활동), 동법 시행령 제9조 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한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은 본교「학생생활규정」과 「학생회임원선거규정」에서 정한다.
제47조(학생회의 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지원 및 건의할 수 있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학생 연구 활동
3. 문화·예술·체육·취미·단체체험 활동
4. 각종 봉사 활동
5. 학교 규칙(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활동
6. 기타 학생자치활동
제48조(운영 및 활동)
① 학생회는 본교 교무위원회의 지도와 학생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수업, 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1장 학생의 기본권
제49조(기본권 보장) 본교 학생에게는 학교생활에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0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적, 종교, 사상, 성적지향, 다문화가정,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51조(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① 학생의 두발 및 복장 등 용모,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개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②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교육목적 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절차나 방법에서도 학생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52조(사생활의 비밀과 정보 보호)
① 학생 개인의 신상, 성적, 징계, 사생활의 비밀, 기타 개인정보 등은 본인의 동의 절차 없이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교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있어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제53조(표현 및 집회의 자유) 학생은 개인적 표현이나 집회 등의 활동을 통한 집단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54조(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학교는 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이나 강제성이 있는 동의서, 서약서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나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55조(기타)
① 학생에게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한 직접체벌 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간접체벌이나 모욕 등의 언어폭력 등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학생은 충분한 상담지원 및 적정한 보건지원 등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교는 이를 위한 상담실 및 탈의실 등의 복지시설 마련해야 하며, 학생들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학생은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 및 정규교육 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2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56조(학생의 안전대책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의 2에 의거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7조(기숙사 운영) 본교는 학교 교내에 학생 기숙사를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충청북도교육청에 기숙사설립을 건의할 수 있다.
제58조(학교폭력예방및대책위원회)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탑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교장이 위촉한다.
④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중앙탑고등학교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의한다.
제59조(교권보호위원회)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에서 원활한 교육활동과 교원이 예우 받고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 침해 기준을 마련하여 각 분쟁 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해 학교 학교장이 교원, 학부모 위원, 지역위원 각 1인 이상을 위촉한다.
④ 교권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 교권보호 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60조(학교운영위원회)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64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13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61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교장이 학교규칙(‘중앙탑고등학교 규칙’, ‘학생생활규정’을 말함)을 개정할 때에는 교원 전체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정한다.
② 본 학칙의 제8장 ‘학생포상 및 선도, 학생 생활’과 제9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을 개정할 때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협의회 등을 통하여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내용으로 「학교규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학급회의, 학생총회, 교직원회의, 학부모회의,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을 활용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2. 1차 의견 수렴안을 바탕으로 토론회 혹은 대표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시안을 마련한다.
3.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의 후 확정한다. 심의 시 학생 대표(학생회장단)가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4. 확정된 학칙은 학교장 승인을 거쳐 공포하고,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등을 발송하여 학칙의 변경과 새로운 학칙의 적용에 대하여 홍보한다.
④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개정으로 학칙을 제·개정해야 할 경우는 교원 전체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제·개정한다.
부칙
1. 본 학칙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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