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탑고등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중앙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학기초 모두의 학교문화 만들기 책임규약(별표 5)를 작성하여 학생의 책임과 학교 규칙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함께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2장 학생 자치활동
제6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7조(학생회 활동) 학교의 장은 학생회에서 학생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원한다.
제8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학생회 임원 및 임기)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학급의 반장, 부반장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 단, 임원이 궐석된 경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그 임기가 된다.
①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
②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학년장 3인
③ 각 학급의 반장 1인, 부반장 1인(학기별 선출)
제10조 (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둘 수 있다.
(학급회의 조직도 동일하게 조직한다).
①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② 학습부 : 학.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④ 학생질서유지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⑤ 환경봉사부 : 학교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⑥ 생활부 : 교내 생활 개선 활동 및 독서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⑦ 편집 홍보부 : 학교내 소식 및 시사 홍보에 관한 제반 사항
제11조(직무와 선출)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각 부서의 부장, 차장, 학년장 및 서기는 회장 및 부회장이나 담임교사가 추천하여 생활안전부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3. 학급의 반장 및 부반장은 각 학급 학급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학생회장.부회장(이하 학생 회장단이라 칭함) 선거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선거 시기는 1학기말로 하되, 2학기 시작 15일 이전에 완료한다.
2. 선거는 본교 재학생 전원이 참여하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④ 학생회장단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학생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별도의 학년도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 계획 및 규칙에 의거한다.
2. 학생선거관리위원회는 생활안전부 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생회 담당 교사가 간사가 되며, 집행위원으로 전 학년도 학생회 대표 중 입후보자와 무관한 학생대표 5인으로 구성한다.
3.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선거일시 결정 공고
나.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일체
다.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일체
라. 당선자의 선거 및 공포
마.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일체
4. 학생회장단의 선거 운동은 공지된 선거 계획의 선거운동기간을 준수하며, 합동 소견발표회를 1회 갖는다. 단, 선거 운동시 입후보자는 학생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입후보 및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5. 학생회장단은 최고 득표단을 당선으로 하고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당선증을 교부한다.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득표한 최다득표자 두 명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 및 사항은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경우 당선으로 한다.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고 7일 이내에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최초 출마한 입후보자가 투표 없이 당선된다.
6. 학생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을 무표로 한다.
가.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나. 집행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다. 고의로 부정한 선거 운동을 한 자
라.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마.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7. 본 선거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자격 및 상실) ① 회장 및 부회장은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선도와 학교폭력 조치의 교내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② 학생회 임원 자격 상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선도위원회의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교내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로 교내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③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까지 학생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제13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차장. 학년장 및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학생생활과 관련된 제반 안건 처리
4. 학생생활규정과 관련된 의안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 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4조(학급회 조직) 학급의 모든 학생은 학급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학급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분담을 위해 학생회 부서와 같은 부서를 둔다.
제15조(학급 임원의 구성.자격.해임) 학급 임원은 반장, 부반장, 서기와 각 부서의 부장으로 학급 임원을 구성한다. 학급 임원 중 반장, 부반장의 자격 및 해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임원은 후보등록일 기준으로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② 임기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학급 임원의 임무) 학급 반장은 학급회의 의장이 되고, 부반장은 부의장이 된다.
제17조(학급회의 및 생활) 학급회는 학급회 운영 및 학급 생활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①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자율활동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② 학급 체험활동, 봉사활동, 공동체 의식함양 활동 등 다양한 학급 활동에 관한 사항
③ 학급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제18조(동아리활동) 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 목적과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 (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스런 행동이나 무례한 행동 등을 하지 않는다.
④ 각종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위험한 행동이나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3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20조(학습 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방과후 활동, 스포츠 활동 등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21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2조(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24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23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항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②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④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⑤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⑥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⑧ 차량 및 오토바이
⑨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⑩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24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학생·교직원 또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명백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 한다.
④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교장에게 보고 후 실시한다. 또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장 승인 후 학생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 할 경우 해당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구한다. 학부모 미동의시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는다.
⑤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교원은 즉시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 조치 후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학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한 물품이 불법 소지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물품을 반환하기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의 물품을 명시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요건 | 분리 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1 | 1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 시간 | 교실 지정 장소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를 1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되돌려줌 |
2 |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항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②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④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⑤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⑥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⑧ 차량,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⑨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⑩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 졸업 시 반환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①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② BB탄을 사용하는 장난감 총류, 장난감 칼이나 장난감 도검류,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장난감류(예/비누 방울총, 소리 나는 팽이), 위험한 장난감류(예/장난감 화살, 표창) | 하교시 반환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하교 시 학생이 반환받도록 안내하고, 다시 가져오지 않도록 지도함. |
제25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26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19. 9. 1.]을 따른다.
제27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8조(용모) 용모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교에서 지정한 규정된 복장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교복을 변형하여 입는 것을 불허한다.
② 여학생의 경우 규정된 치마와 치마를 원단으로 한 바지 중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③ 복장의 부착물(교표 등)은 규정된 위치에 패용한다.
④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 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⑤ 신발은 학생 신분에 맞는 운동화나 단화를 착용한다.
⑥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들거나 양어깨에 멜 수 있는 것으로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⑦ 학생 두발과 화장 등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은 두발의 길이를 자유롭게 하고 형태와 색상은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두발이나 용의, 복장, 장식물 등을 착용하거나 패용하지 않는다.
⑧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⑨ 교복(춘추복, 하복, 동복, 생활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입도록 한다.
⑩ 등·하교 시에는 교복과 생활복 중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으며, 교복 외에 방한용 덧옷, 조끼 등의 착용 여부 및 색상·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⑪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를 하지 않는다.
⑫ 체육복은 체육 시간 및 지정된 시간에만 착용한다. 단 4교시에 체육 시간인 경우, 점심시간에 교복 착용을 허용한다.
⑬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용모와 복장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학생회와 생활안전부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교복 구입비 지원방법) ① 학교의 장은 학교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② 교복구입비 지원방법, 절차, 금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정한다.
제30조(교복 구입비 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 대상자는 충청북도 내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복 지원은 재학 중 1회로 제한한다.
제31조(교복 구입 지원비 환수) 학교장은 제27조 제1항의 교복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교복 지원비를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제32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공중도덕 및 법을 잘 지킨다.
②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④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⑤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⑥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33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학생(자녀)이 평소와 다른 행동 및 심리 상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제34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35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의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를 금하며 휴대전화를 가지고 등교한 학생은 아침 조회시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다. 담임 교사는 휴대폰을 수거하여 정해진 보관 장치에 보관한다. 휴대전화기를 제외한 전자기기를 교육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한다.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학생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과시간 중에도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단, 교과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과교사 및 담임교사가 학습상 필요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필요 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업 중 컴퓨터 및 태블릿은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36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예:’22.4.15. 자퇴, ’23.3.20. 편입일의 경우, 원적교의 ‘22.3.2∼’22.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22.3.20∼’22.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6. 교외체험학습은 국내.외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국내 체험학습의 허용 기간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간 10일(공휴일, 휴업일 제외) 이내로 한다. 다만, 국내외 교환·교류 및 위탁 체험 학습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또는 체험 기관(단체)의 해당 체험학습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또한 3학년 2학기에는 5일(공휴일, 휴업일 제외)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허용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국내.외 위탁체험학습 (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나.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다.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라.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마.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가정학습 등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가. 여학생 생리로 인한 결석 시 학부모가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연락(전화 등)하여 구두 허락을 받아 결석하고 출석하는 날에 결석계를 제출한다.
나.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담임의견(학부모와의 통화로 판단되는 정황 약술)으로 갈음한다.
다. 한 달에 1회에 한해 허용한다.(조퇴, 지각, 결과 포함)
8.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9.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1. 병원, 질병 등의 사유로 등교시간을 어길 경우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1. 교과수업시간 동안 인정되지 않은 사유로 수업에 결석한 경우, 그 시간동안 결과처리 한다.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37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비고 | - 경조사 일수에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입양 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 제1항 별표2를 근거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한다.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제38조(출결사항의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39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일수가 연속 2일 이내인 경우: 담임교사의 확인 의견서가 반영된 결석계를 제출해야 함
2. 결석일수가 연속 3일 이상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②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연행.도피 등)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출석정지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③ 기타 결석
1. 부모.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0조(자퇴, 유예, 유급) ①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스스로 퇴학(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에 의거 자퇴(유예)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④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상담 및 프로그램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실적을 자퇴(유예)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⑤ 유급은 본교의 전 교원으로 구성된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며, 결석일수가 총 출석일수 1/3 이상인 자는 진급할 수 없다.
제41조(미혼모·부 휴학 보장) 미혼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미혼모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다.
제4장 포상
제42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사정회)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① 학력부문 – 교과우수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②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③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④ 특 별 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
제43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4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45조(학력부문)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상한다.
① 학력상
1. 각 교과목 성적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며 학기말에 시상한다.
2. 학기말 성적이 1등급인 학생에게 수여하고, 1등급이 산출되지 않은 교과의 경우 석차가 4% 이내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3. 시상 과목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의 상장에 수상 과목을 모두 기록하여 시상한다.
② 체육상: 운동기능이 특출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다음에 준하여 시상한다.(졸업하는 학생에 한함)
1. 개인: 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2. 단체: 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③ 예능상: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④ 기능상: 과학, 기술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다음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도 단위 2위 이상, 전국 단위 3위 이상, 공인자격증 4개 이상)
제46조(모범부문) 모범부문의 시상은 징계 사실이 없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①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졸업식 때 수여한다.
②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③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④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47조(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① 3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3년 정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48조(특별상 및 대외상)
① 특별상: 교내.외 행사 및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② 대외상: 졸업하는 학생에게 수여하는 대외상은 3년간의 성적을 종합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학년말 평가회에서 결정하여 시상한다.
제5장 생활지도 및 징계
제49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1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0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 → | 내용 검토 | → | 학부모 답변 |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 이의제기 접수 후 14일(주말,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 |||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이의제기 |
제51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분석 | → | 정보 탐색 | → | 장소 선택 | → | 조언 | → | 사후 관리 |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 ||||||||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 ||||||||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 |||||||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
제52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 → | 사전 협의 | → | 상담 | |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고 |
↗ | |||||||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 |||||
| |||||||
| |||||||
상담 종료 |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 ||||||
↘ | |||||||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29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0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54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생각하는 책상, 성찰글 쓰기, 캠페인 참여, 사과 편지, 펜글씨 쓰기, 좋은 글귀 쓰기 등을 선택하여 학생이 수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순서대로 적용 1. 학생부 상담실 2. 학년부 상담실 3. 진로 진학실 4. Wee 클래스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3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행동 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등 학교내 별도 지정 장소 (60분 이내)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기타 | ※ 분리된 학생이 언행에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 반복하여 분리를 실시할 수 있다.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⑦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원이 제6항 제3호·제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을 활용한다.
제55조 (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56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57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1]
제59조(징계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학생이 받은 징계는 재학 기간 동안 생활교육위원회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하여 관리하며, 학생이 2회 이상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되는 경우, 생활교육위원회는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수위를 높여 결정할 수 있다.
제60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생활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61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은 교감, 생활안전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해당 학년부장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교감은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⑤ 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2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퇴학 처분을 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고, 퇴학 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안내에 노력해야 한다.
④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⑤ 출석정지 기간 및 퇴학 처분 전 가정학습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3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성찰문 쓰기 등
②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64조(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생활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생활교육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65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대상 학생 또는 그 학부모(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충청북도학생징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교육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징계의 기준)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6장 학업중단숙려제
제67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상담 프로그램 지원 및 숙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8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교감, 교무부장, 학생생활안전부장,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학업중단숙려제 담당교사,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2.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대상, 방법,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협의
제69조(적용대상) ① 다음 각 호에 준하는 학업중단의 징후가 발견된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다.
1.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이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2. 미인정결석이 7일 이상, 누적 30일 이상 반복되는 학생
3.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돼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② 다음 각 호에 준하는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다.
1.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2.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 사유를 밝힌 학생 등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숙려제 참여 제외 사유를 기록한 후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5. 그 밖에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제70조(운영 기간) ① 숙려제 운영 횟수는 당해 학년도에 최대 2회로 하며, 기간은 1회에 1주에서 4주까지 가능하다. 단, 숙려기간의 총합이 7주(49일)을 초과할 수 없다.(공휴일도 숙려기간에 포함)
②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자퇴원을 반려한 후 숙려제를 적용한다.
③ 정기고사 기간에는 학업중단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정기고사 기간에 학업중단 숙려기간이 포함될 경우, 정기고사를 숙려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거나 정기고사를 등교일로 처리하고 해당 일수 만큼 숙려제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숙려기간 개시·종료일 기준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71조(운영 과정) ① 본 규정 제2조에 따른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업중단 숙려제를 반드시 안내한다.
③ 숙려 기간에는 주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한다.
④ 학생의 소재·안전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관리카드에 기록하며 학생이 상담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2조(출결관리)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증빙 자료(상담 소견서 및 숙려제 의뢰기관 출석부, 상담결과, 가정학습결과보고서 등)를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며, 숙려기간 중 일부 출석 인정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상담 또는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한 경우: 숙려기간 전체 출석 인정결석 처리
2. 상담 또는 프로그램에 일부 불참한 경우: 불참일 미인정결석 처리
3. 상담 및 프로그램 전체 불참한 경우: 숙려기간 전체 미인정결석 처리
제73조(기타) 본 규정 이외의 사항 및 개정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 및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결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7장 학생생활규정 재정.개정
제74조(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④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5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제76조(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①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7조(심의 및 결정) ①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78조 (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제79조(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0조(학교생활규정 준수 서약서 작성 및 서약식) 신입생은 입학 허가를 받으면 [별표 제4호]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입학식 또는 학교생활 규정의 제.개정 시에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생활규정 준수 서약식을 통하여 [별표 제5호]를 작성하고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제8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제81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1.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②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⑤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⑥ 장애학생보조·공학기기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공학기기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82조(교육에 관한 권리) 1.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학교시설 및 교구 사용시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1.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안내
②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지원인력의 배치
③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FM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④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FM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⑤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84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폭력의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조치 결정에 있어 부가적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가중 조치할 수 있다.
제85조(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1.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별표 1] 징계 기준(제58조 관련) - 첨부파일 참고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1월에 개정 발의하여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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