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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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희 | 등록일 | 24.03.28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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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중독 예방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부모 임의로 음식(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기타 간식 등)을 교내에 반입함을 원칙으로 금지합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의 반입 허가가 있는 경우는 위생상태 검사 및 사고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1인분(150g 이상)을 –18℃이하에서 144시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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