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탑고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헌장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헌장은 자율학교의 공공성.책무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 보장을 위한 교육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중등교육법 제61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 헌장제도를 도입 적용하며, 지정 운영 학교에 부여한 자율, 특례사항을 포함, 건학 이념, 교육과정, 인사, 재정 운용, 후생 복지, 학교발전 계획, 지정 해제 시 학생 보호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담아 공표한 후 시행하는 제도임

                      학교 헌장


1장 총칙

1(비전) : 지역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도하는 세계시민

2(추구하는 인간상)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체와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세계시민 역량을 갖춘 사람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지닌 사람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협업할 줄 아는 사람

3(교육프로그램) :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인 환경 교육

 

2장 교육과정

4(교육과정 편성.운영) : 본교는 미래핵심역량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교육과정을 지향하며,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본교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총 이수 학점은 192학점으로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편성.운영한다.

1) 교과는 보통교과로 하며, 보통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한다.

2)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한다.

3) 교육과정은 진로와 연계하여 무계열 개인 선택형으로 운영한다.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는 아래와 같이 확보한다.

1)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및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의거하여 수업일수를 정한다.

2)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며, 기후 및 천재지변, 행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학교 실정에 맞도록 변경 조정할 수 있다.

3) 특별한 사유로 많은 교사의 결강으로 정상적인 일과 진행이 곤란할 경우 임시 시간표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5(인성교육 및 진로교육) 실천 중심 인성교육 및 진로교육을 위해 다음 각 항에 중점하여 교육한다.

인성교육을 위해 비폭력 평화교육, 장애이해교육, 인권교육,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진로교육을 위해 맞춤형 진로지도, 진로연계 개인 선택형 교육과정 및 동아리 선택, 지역 연계 진로 교실을 운영한다.

6(교과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는 다음 각항에 따라 사용한다.

교육부 검.인정교과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새 교과서를 선정할 때는 각 교과별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학생의 수준과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고, 새 교과서를 자체 제작할 때는 교과별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3장 교육여건

7(교원)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기준으로 확보하되,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우수교사를 초빙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수준별 수업 강사, 사서 보조교사 등을 별도 채용할 수 있다.

8(시설설비)

학교 시설, 설비 및 교육 기자재는 학교 시설 설비 기준 등 관계 법령 등이 정한 수준 이상으로 확보한다.

도서관, 체육관 및 다양한 특별 교실을 확충하여 특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장 학사관리

9(입학 자격) :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충청북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전 가족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

1)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인접 타 시.도 소재 중학교에서 수학한 자

3)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충북으로 이전된 자

4) 법령에 의해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5)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타시도 특성화중학교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전국단위 모집 자율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제2항에 의거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졸업(예정)

10(학생정원 관리) : 학급 수와 학급 당 정원은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이 배정하는 학급 및 학급당 정원으로 한다.

11(학년도, 수업연한) : 수업 년 한은 3년으로 한다.

 

5장 학교운영

1절 인사관리

12(교장)

  ① 교장의 인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장 인사 지침에 따른 인사결과에 따라 대통령(충청북도교육감)이 임명한다.

13(교직원) :

교직원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임명하고, 본교 특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학교교육과정의 특색을 고려하여 위의 교사 외에 보조원 등의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

교원이 결원이 발생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당해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

2절 재정 운영

14(학교회계)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비 특별 회계 교부금 및 학교 발전기금으로 운영한다.

15(학교재정운영 공개) :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집행, 회계를 투명하게 시행하고, 이를 공개한다.

 

6장 후생복지.지원

16(학생특별활동) :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소질계발을 위하여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한다.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와 각종 학생회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자율동아리 활동, 소그룹 진로탐색 활동 등 각종 체험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한다.

17(교직원 복지) 교직원의 자율동아리 운영 및 친목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7장 학교운영의 투명성

18(학사행정 공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한다.

교육과정편성위원회를 운영하여 구성원들의 참여 의식을 높인다.

인사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교내 인사, 포상 및 해외 연수 기회의 공정성을 기한다.

교육계획 수립 시 학부모 의견 수렴, 교직원 협의회, 보직교사 워크숍 등을 거쳐 수립한다.

19(학교재정운영 공개)

학교 재정 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예산 편성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예산 집행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결산 결과는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20(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8조에 의거하여 구성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자격,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8장 학교발전계획

22(학교발전 계획) :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학교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21(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 차원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장 보칙

22(학교헌장 변경)

  ① 학교 헌장의 변경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변경한다.

  ② 학교 헌장을 변경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23(지정 해제시 재학생 보호대책)

  ① 자율학교 지정 해제 시에도 자율학교 지정 이전의 학생과 동등한 자격으로 본교에서 계속 수학할 수 있다.

  ② 타 학교로의 전학을 원하는 학생은 규정에 따라 이를 허용한다.

24(공표.시행) : 이 헌장은 202331일 공표 후 시행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