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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방과후 4월 수강료 납부 안내장
작성자 하가람 등록일 24.04.08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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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프로그램은 사전 납부가 원칙이므로 우선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해 드린 금액이 납부되며, 이 금액에 갑작스러운 휴강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 시기는 한 달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이 마감된 후인 다음 달 초입니다. 


단, 사전 납부 시에 이미 휴강으로 인한 금액 변동이 반영된 경우는 환불할 금액이 없으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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