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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 안내문
작성자 청주중앙초등학교 등록일 25.03.31 조회수 2
첨부파일

중앙교육활동소식

교무실 256-2687

행정실 257-7858

Fax 257-308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불법찬조금이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모든 찬조금품

불법찬조금 조성 사례 유형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8)발전기금 조성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9)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10)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학교발전기금의 종류: 기부금품, 모금금품, 자발적 조성금품

학교발전기금(조성.모금금품) 조성.운용 절차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회의소집 심의·의결 모금계획 홍보

기금모금(접수) 모금결과 공개 사업수행 집행내역 위원회에 보고 집행결과 공개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센터운영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 3. .

중앙초등학교장 · 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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