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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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앙초등학교 | 등록일 | 21.01.29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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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중앙초등학교장 1. 안 내 명: 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규정 개정(안) 2. 목 적: 운영위원 선출 방법 개선 및 기타 규정 개정 3. 주관기관: 중앙초등학교 행정실 4. 의견제출: 2021. 1.29.~2021. 2. 2.(5일간). ※ 접수가능시간: 08:40~16:40 5. 안내방법: 중앙초등학교 홈페이지 6. 안내내용: 신‧구조문대조표 참조 7 관련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의 2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8.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중앙초등학교(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중앙초등학교 행정실 •전화: 043)257-7858(FAX: 043)257-3084) •주소: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87(율량동) 라. 제출기한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실(☎257-78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2. 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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