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개최 수정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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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앙초 | 등록일 | 19.04.08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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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9회 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소집공고 후, 추가안건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및 장소 변동없음 나. 심의안건: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건 외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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