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96.11.27. 제정
1998.04.01. 개정
1999.04.26. 개정
2000.02.14. 개정
2002.02.14. 개정
2005.02.18. 개정
2006.02.20. 개정
2010.04.07. 개정
2012.04.02. 개정
2012.12.17. 개정
2013.02.20. 개정
2015.04.08. 개정
2015.10.15. 개정
2016.02.19. 개정
2018.02.13. 개정
2020.02.14. 개정
2021.02.23. 개정
2024.02.1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 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22조에 의거 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3명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투표로 직접선출(온라인 투표 포함).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2021.02.23.개정>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후, 봉인하여 인편(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2021.02.23.개정>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2021.02.23.개정>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7조(임기개시) ①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자 공고일부터 개시된다.
②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9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고 예산결산, 교육과정, 평생교육,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는 설치 운영한다.<2021.02.23.개정>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아닌자는 전문성을 가진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여 임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 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8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심의사항) ①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9조의 2 (의견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의4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그 밖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수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 ① 운영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영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회계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1.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2. 제1호에 따른 결간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제21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5일 이상의 의견 수렴 기간을 두어야 한다.<2021.02.23.개정>
제2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교원위원은 본교 재직 교원이어야 한다.
⑤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 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24조(위원의 자격 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 한다. 단, 제4호, 5호에 해당 될 경우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휴학ㆍ전학ㆍ졸업ㆍ퇴학한 때(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자격 유지)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때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단, 제1항 제4호에 해당 될 경우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및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재선출 및 보궐선출) 운영위원 선출시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이거나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선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조의 위원의 정수에 도달할때까지는 재선출 및 보궐선출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재선출 및 보궐선출) 기존의 위원정수에 미달 되거나, 정수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선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2조의 위원의 정수에 도달할 때까지는 재선출 및 보궐선출을 실시 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02.23.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