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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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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월 방과후 수강료 납부 안내
작성자 이미용 등록일 23.12.14 조회수 1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2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년 충북 늘봄학교 시범 운영교 선정으로 인한 방과후 수업 지원금이 모두 소진되어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공립학교 회계 규칙에 따라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시선수납을 원칙으로 실시함을 안내드리며,스쿨뱅킹으로 해당일자에자동이체할예정이오니통장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 납 부 항 목 : 12월 방과후 교육수강료 및 교재비 재료비

2. 교 육 기 간 : 11/27 ~ 12/29 (5)

3. 대 상 학 생 1학년 ~ 6학년 방과후학교 교육 수강 학생

4. 이 체 예 정 일 : 12/13()~12/19(), 이체일 이후 수시출금 예정

5. 납 부 내 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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