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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 단체보험 보험상품 선택 안내
작성자 청주중앙초등학교 등록일 22.08.24 조회수 354
첨부파일

공무원 및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보험상품 선택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보장 금액에 따라 맞춤형복지비에서 차감되는 점수(금액)가 달라지니, 개인 상황에 따라 9. 2. 까지 꼭 직접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9. 2.(금) 까지

2. 대상자: 공무원, 기간제교원(교육공무직원 해당없음)

3. 선택방법:

https://www.gwp.or.kr/ 로그인 → 단체보험 가입내역 → 보험선택

(엣지브라우저로 접속/상세내역 매뉴얼 참고)


- 9월 2일 이후로는 보험 변경 및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보험선택기간 까지(9월 2일) 보험을 미선택 하신 분은 최저보상보험으로 자동 선택 됩니다

- 부부공무원의 경우 본인 보험(생명/상해, 의료비 보장)만 가입가능하여 배우자 보험 가입 불가(19세 미만 자녀는 부부 중 1인만 선택하여 가입 신청)

- 개인 실비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비 보장을 미가입 하실 분은 보험 증권 등 보험가입 증빙서류를 9. 2.까지 행정실 제출(보험사에 개별 연락 요망)

구분

보험상품

선택

선택 방법

본인

생명ㆍ상해

필수

보장범위 중 개인의사에 따라 선택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보장범위(기존 1억원/1.5억원/2억원)가 변경되어 최저보장 보험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됨

의료비보장

(급여+비급여+특약)

필수

의료비보장보험은 개인실손보험을(실비) 가입하였거나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의 경우에 한해 미 가입 가능

-> 미가입시 개인 실비 보험 증권 등 증빙자료 행정실 제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한 대상자

*기간제 교원 해당 없음

암진단비

필수

전체 의무가입( 1천만원)

*기간제 교원 해당 없음 

2대질병 진단비

입원일당 의료비

선택

개인의사에 따라보장범위에서 선택 : 미가입 / 2만원 / 3만원

*기간제 교원 해당 없음 

배우자

생명상해

선택

개인의사에 따라 보장범위에서 선택

- 미가입 / 3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1.5억원 / 2억원

*기간제 교원 해당 없음 

배우자

자녀

의료비보장

(급여+비급여+특약)

선택

개인의사에 따라 보장범위에서 선택

- 미가입 /  3천만원(통원 각 15만원)

자녀 대상자

19세 미만  19세 이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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