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 단체보험 보험상품 선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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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앙초등학교 | 등록일 | 22.08.24 | 조회수 | 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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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기간제교원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보험상품 선택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보장 금액에 따라 맞춤형복지비에서 차감되는 점수(금액)가 달라지니, 개인 상황에 따라 9. 2. 까지 꼭 직접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9. 2.(금) 까지 2. 대상자: 공무원, 기간제교원(교육공무직원 해당없음) 3. 선택방법: https://www.gwp.or.kr/ 로그인 → 단체보험 가입내역 → 보험선택 (엣지브라우저로 접속/상세내역 매뉴얼 참고) - 9월 2일 이후로는 보험 변경 및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보험선택기간 까지(9월 2일) 보험을 미선택 하신 분은 최저보상보험으로 자동 선택 됩니다 - 부부공무원의 경우 본인 보험(생명/상해, 의료비 보장)만 가입가능하여 배우자 보험 가입 불가(19세 미만 자녀는 부부 중 1인만 선택하여 가입 신청) - 개인 실비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비 보장을 미가입 하실 분은 보험 증권 등 보험가입 증빙서류를 9. 2.까지 행정실 제출(보험사에 개별 연락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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