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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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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공포 알림
작성자 양효진 등록일 20.11.03 조회수 53
첨부파일

< 행동강령 주요 개정 사항 >

. 외부강의등을 할 때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 청렴교육 의무이수시간 변경(연간 5시간 연간 2시간)

- 우리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연간 5시간 이상의 청렴의무교육시간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2시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청렴교육 의무시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줌

. 품위유지 위반 금지 조항 신설로 복무기강 확립

- 해이한 근무기강을 방지하기 위한 품위유지 위반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복무기강을 확립

 

첨부문서

  1.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문 1.

   2.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교육규칙 제810] 1.

    3.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및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교육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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