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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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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학기 장애이해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이세로나 등록일 18.10.22 조회수 105
첨부파일

2학기 장애이해교육 가정통신문입니다.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안내 >

1)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할 때 진단 평가 의뢰 (담임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의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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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접수 및 진단평가 회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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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단평가 시행

진단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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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진단평가 결과보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에 대한 최종 의견 작성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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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심사

최종의견을 통지 받은 때부터 2주 이내에 선정 여부,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및 보호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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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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