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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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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육활동 보호 안내
작성자 장미숙 등록일 25.04.10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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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소중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따뜻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에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육공동체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따뜻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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