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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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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
작성자 노은선 등록일 24.12.17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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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립학교 회계 규칙에 따라,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시 선수납을 원칙으로 실시함을 안내드리며, 스쿨뱅킹으로 해당일자에 자동이체할 예정이오니, 통장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 납 부 항 목 : 12월 방과후 교육수강료 및 교재비 . 재료비

2. 교 육 기 간 : 12/2 ~ 12/27 (4)

3. 대 상 학 생 : 1학년 ~ 6학년 방과후학교 교육 수강 학생

4. 이 체 예 정 일 : 12/19()~12/24(), 이체일 이후 수시출금 예정

5. 납 부 내 역 : 첨 부 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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