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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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은선 | 등록일 | 24.11.25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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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립학교 회계 규칙에 따라,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시 선수납을 원칙으로 실시함을 안내드리며, 스쿨뱅킹으로 해당일자에 자동이체할 예정이오니, 통장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 납 부 항 목 : 11월 방과후 교육수강료 및 교재비 . 재료비 2. 교 육 기 간 : 11/4 ~ 11/29 (4주) 3. 대 상 학 생 : 1학년 ~ 6학년 방과후학교 교육 수강 학생 4. 이 체 예 정 일 : 11/27(수)~12/5(목), 이체일 이후 수시출금 예정 5. 납 부 내 역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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