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 11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
작성자 노은선 등록일 24.11.25 조회수 3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1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립학교 회계 규칙에 따라,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시 선수납을 원칙으로 실시함을 안내드리며, 스쿨뱅킹으로 해당일자에 자동이체할 예정이오니, 통장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 납 부 항 목 : 11월 방과후 교육수강료 및 교재비 . 재료비

2. 교 육 기 간 : 11/4 ~ 11/29 (4)

3. 대 상 학 생 : 1학년 ~ 6학년 방과후학교 교육 수강 학생

4. 이 체 예 정 일 : 11/27()~12/5(), 이체일 이후 수시출금 예정

5. 납 부 내 역 : 첨부파일

다음글 '참 좋은 도서관' 독서 행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