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학기 출결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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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재숙 | 등록일 | 23.09.06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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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교육 발전을 위해 늘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전환(2급→4급, 8.31예정)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출결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등교 중지 및 증빙서류 관련 안내>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이 있을 경우, 학교 및 담임 교사에게 연락 후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 당일 출석 인정 (결석신고서와 검사 결과가 나타난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 시 : 질병 결석 처리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 격리 권고 기간(5일) 출석 인정 (결석신고서와 검사 결과가 나타난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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