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38] 4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장
작성자 이미용 등록일 23.04.06 조회수 6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4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공립학교 회계 규칙에 따라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시 선수납을 원칙으로 실시함을 안내드리며, 스쿨뱅킹으로 해당일자에 자동이체할 예정이오니통장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 납 부 항 목 : 4월 방과후 교육수강료 및 교재비 재료비

2. 교 육 기 간 : 4/3 ~ 4/30 (4)

3. 대 상 학 생 1학년 ~ 6학년 방과후학교 교육 수강 학생

4. 이 체 예 정 일 : 4/10()~4/14(), 이체일 이후 수시출금 예정

5. 납 부 내 역 (첨부 파일) 

이전글 [2023-39] 국민 안전의 날 가정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수칙 안내
다음글 [2023-37] 202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관행 근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