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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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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9] 3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장
작성자 이미용 등록일 23.03.27 조회수 6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3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공립학교 회계 규칙에 따라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시 선수납을 원칙으로 실시함을 안내드리며, 스쿨뱅킹으로 해당일자에 자동이체할 예정이오니통장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 납 부 항 목 : 3월 방과후 교육수강료 및 교재비 재료비

2. 교 육 기 간 : 3/13 ~ 3/31 (3)

3. 대 상 학 생 1학년 ~ 6학년 방과후학교 교육 수강 학생

4. 이 체 예 정 일 : 3/29()~3/31(), 이체일 이후 수시출금 예정

5. 납 부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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