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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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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7] 실내마스크 착용 지침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문
작성자 문영옥 등록일 23.01.30 조회수 158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질병관리청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학교 적용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 마스크에 관한 사항이며, 

2023학년도 새학기 시작 전 교육부의 방역체계 변경지침은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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