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신청 안내( 1학년 재학생)
작성자 한지희 등록일 22.12.05 조회수 12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학년도 돌봄교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22년 12월 15일(목)까지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대상자: 현재 1학년 재학생)

**신입생의 경우 신입생 예비소집일(12월26일)에 신청서를 배부할 예정이며 마감 기한은 12월30일(금) 14시까지 입니다.

 

【 2023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신청 및 운영 안내 】

1. 운영 기간: 2023년 3월 2일 ~ 2024년 2월 28일

2. 지원 대상자: 1~2학년 희망자 중 40명 예정

※ 돌봄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하며, 순위가 같은 경우 1)저학년, 2)다자녀 가정 우선 선정

3. 운영 시간: 평일 수업 종료 후 ~ 17:00(학기 중), 방학 중 운영 계획은 별도 안내

4. 선정 기준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비고

자격

소년 . 소녀 가장

국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법정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맞벌이 가정

(건강보험료 부모 합산하여

납입금액이 적은 가정 우선)

순위가 같은 경우 :

1)저학년

2)다자녀 가정

증빙

서류

지원 대상 증명서 1(주민센터에서 발급)

돌봄교실 신청서 제출 서류 참고

1. 재직증명서 각1

2. 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1(기간: 2022.1 ~ 2022.11월 총11개월분)

3.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제출 가능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세금납입증명 제출

주의사항

각 가정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전부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선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각각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및 누락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빙서류 누락 시 학교에서는 재안내를 하지 않으니, 서류가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0명 정원이 충원되면 추가 신청은 받지 않으며, 미 선정된 학생은 희망시 대기자 명부에 올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 순위대로 입반됩니다.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미 선정 학생의 자료는 자체 폐기합니다.

일반 한부모 가정의 경우 맞벌이 가정 순위에 포함되며 혼인관계증명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전글 2022.12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안내장
다음글 [2022-111] 2022. 2학기말 방과후학교 운영시간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