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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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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0] 마스크 착용 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문영옥 등록일 22.05.02 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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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학교 적용사항을 안내드리니 감염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실내 체육수업(체육관): 마스크 착용 의무입니다.

2. 실외 체육수업: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으나 학생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마스크를 착용 또는 미착용하면 됩니다.

3. 체험학습:

- 51~ 522일까지는 마스크 착용의무입니다.

- 52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학생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마스크 착용 또는  미착용하면 됩니다.

, 탑승 버스 안이나 1m 거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경우 >

발열, 기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2022. 5. 2.

                  중 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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