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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8] 코로나19 학교 방역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문영옥 등록일 22.04.29 조회수 470
첨부파일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방역체계 변환으로 51~522일까지 적용되는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협조 바랍니다.

1. 등교기준: 현행유지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학생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2. 확진자 발생 시 대응

확진자와 같은반의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자율적 관리로 전환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이내 1회 신속항원검사 권장

3. 선제검사: 미운영 (선제검사 키트 미배부)

4. 마스크 착용기준:

- 실내: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변경)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등 사용

- 실외: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5. 지속 유지 사항

발열검사 2회 이상(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의심증상자 증상 관찰) , 일상 소독(11회 이상)

6.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현행유지로 매일 참여. 확진자는 자가진단 앱에 등록

* 방역지침은 추후 방역당국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변경 시 추후 안내 예정

2022. 4. 29.

중 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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