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 2,3,5,6학년 구강검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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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혜진 | 등록일 | 22.03.29 | 조회수 | 4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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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등학생들은 특별한 이상이 없더라도 충치 예방과 적당한 치열을 위해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구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거한 필수검진이므로 학교에서 지정하는 치과에 개별 방문하여 해당 기간 내에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진 비용: 무료 (학교에서 지급) 2. 검진기관 및 기간
■ 검진 후 결과 통보서를 확인하시고, 담임 선생님에게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주세요. 3. 안내 및 주의사항 가. 반드시 검진시간 및 기간을 지켜주시고, 뒷면의 문진표를 미리 작성하여 방문해주세요. 나. 해당 학년의 담당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형제, 자매간 지정 치과가 다른 경우에만 두 치과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같이 검진을 받습니다.) 다. 구강검진만 가능하며 검진 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진료 예약을 따로 해야 합니다. 라. 검진 시 보호자 동반하도록 하며, 아이들이 진료기관에서 뛰거나 장난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마. 병원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시간을 확인하신 후 방문해주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바. 병원 사정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 건강기록부 기록을 위해 결과 통보서를 담임 선생님에게 꼭! 제출해주세요. 2022년 3월 30일 중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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