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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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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 2022.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안내
작성자 연민이 등록일 22.03.21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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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학업중단숙려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학생들이 학교부적응, 장기결석이나 자퇴 등으로 배움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물론 초등학교에서는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본교 재학생 가족 중에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경우나 6학년의 경우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란?

목 적: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임

대 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장기결석, 학교부적응 등)

기 간: 최소 2~ 7(49일 이하)

신청방법: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신청서 제출(서식 참조)

프로그램: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 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출석인정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제 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인정 일수 결정

문 의: 담임교사가 학생·학부모 상담 후, 전문상담교사에 연계(043-900-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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