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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기준 변경 안내 및 가정 협조 사항 안내
작성자 문영옥 등록일 22.03.11 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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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님께

우리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개정된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가정에서 협조 사항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서 장시간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2022. 3. 14.부터 적용)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수동감시(10)

확진자 검사일 기준 ‘3일이내 PCR검사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2. 확진자 발생 시 대응 [학교 자체 방역관리 체계로 변경]

- 접촉자 분류 기준 : 같은 학급구성원,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성원, 같은 돌봄교실

- 접촉자 관리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선별진료소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그 외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확인서 지참하여 선별진료소 PCR검사 실시 (담임선생님께 연락)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PCR검사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지속될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기 확진 이력이 있는 학생은 45일간 검사대상에서 제외

모든 선제검사는 권고사항으로 강제성 없으나 본인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 요망

3. 코로나 19 대응 가정 협조 사항

가정

협조 사항

등교 전 자가진단 실시: 의심증상이 있으면서 등교하는 사례 주의!!

의심증상이 있으면 1번에 등록,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어도 증상이 완화 될 때까지 등교중지

가족 내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PCR 검사를 실시할 때 , 확진통보를 받는 경우 즉시 담임에게 연락

PCR 검사결과 실시 할 경우 확인 전까지 등교중지

수동감시 기간 중에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등교중지,병원 진료,검사 및 가정에서 휴식

학교에서는 의심증상 학생은 귀가조치하여 병원진료 및 가정에서 휴식하도록 안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로 분류되면 신속항원 검사를 안내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11.

중 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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