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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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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83]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안내
작성자 박화석 등록일 21.11.15 조회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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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원격수업,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국..사립 초...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충북교육회복지원지원카드(선불카드)를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02197 기준 충청북도 소재 ..사립 ...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 지급은 20211112일부터 학생에게 지급합니다.

  학생에게 지급이 곤란한 경우 학부모님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교육적 목적 사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내에 소재한 서점, 공연장, 안경점, 독서실, 교육기자재점 등 36개 업종[뒷면 참고] 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업종제한, 지역제한, 온라인 사용 불가)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이며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카드잔액은 교육비특별회계로 환수조치 됩니다.


*선불카드에는 사용자(학생) 개인정보가 내포되어있지 않으며 사용잔액은 현금 환전이 불가능 합니다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가 목적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카드를 자녀로부터 받으시고 확인서를 작성해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 사용가능 업종 1.

20211111

중 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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