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143] 코로나19 관련 등교수칙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임혜진 등록일 21.08.24 조회수 41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메뉴얼 제5판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자 및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에 대한 등교수칙이 일부 변경되어 2학기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다시 한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수칙 및 협조사항을 안내하오니 잘 확인하시어 2학기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수칙(8.9부터 적용)

1.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발견한 경우 등교(출근)하지 않고 선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임상증상자등교(출근)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결과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제출한 경우 등교(출근) 허용 가능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2.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출근) 중단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

3. 동거인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이 원칙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1), 2)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시 등교 가능

(예시) 동거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최소 등교희망일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9. 3. 등교 희망시 9. 1, 9. 2. 검사결과(음성) 9. 6. 등교 희망시 9. 4, 9. 5 검사결과(음성) 등교 허용

-검사 당일에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자격격리 기간  거의 매일 검사를 하고 등교해야 합니다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2)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4,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진단검사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등교(출근)중단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 경우 적용 제외

등교 시 마스크 착용

1.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하여 착용 후 등교합니다.

2. 오염된 마스크 교환을 위해 2-3장의 여분의 마스크를 가방에 항상 준비해주십시오.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이나 미각소실, 폐렴

1.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하여 등교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년별 등교 시간 전까지 자가진단을 완료 후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합니다.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받습니다.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한 학생은 등교 시 가정 내 건강기록지(학교 홈페이지 공지)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 됩니다.

참고

학교관리지침 변경에 따른 자가진단 항목 수정

< 학생용 >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감염예방 목적(직업특성, 대회참여 등)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었던 경우는 아니오선택

< 교직원용 >

1. 귀하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요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소실

(,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2.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감염예방 목적(직업특성, 대회참여 등)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선택

3. 귀하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직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출근 판단

학생 및 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2021. 8. 24.

중앙초등학교장

 

이전글 [2021-144] 2021. 신학기 교통안전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안내
다음글 [2021-142] 2학기 통학버스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