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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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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6]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신은경 등록일 21.05.11 조회수 32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

2. 신청기간-2021.5.11~5.17

3. 지원항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간 60만원)

   (단,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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