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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5]코로나19 관련 대응 현황 및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임혜진 등록일 21.03.05 조회수 340
첨부파일

우리 학교에서는 새학기를 맞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등교중지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 대응 현황

등교개학 전 학교 내 전체 코로나19 특별방역 실시 완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환경소독제 등)

학생 대상 코로나19 예방법, 증상 발생 시 행동 및 신고요령 교육

외부방문자 통제 및 관리(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전화번호 등 방명록 기재)

37.5이상이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 학교 출입 불가

교실 내 방역물품 비치(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환경소독제, 장갑 등)

교실,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등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곳 매일 소독

의심증상자, 자기격리 대상자 발생 시 전담관리인(담임교사)이 매일 건강 상태 확인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등교 시

본관, 후관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를 통과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교실로 이동 가능합니다.-방역지원 자원봉사자가 발열여부 체크

열화상카메라 37.5 이상 측정 고막체온계로 재측정하여 37.5이상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귀가 조치합니다.

등교 시 혼잡을 최소화하고, 체온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학년별로 정해진 등교시간에 맞추어 등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전

각 교실에서 비접촉체온계로 체온 측정

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일시적관찰실로 이동 후 귀가 조치

반복하여 37.5이상 발열이 확인되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협조 사항

1. 등교 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하여 착용 후 등교합니다.

코로나19는 비말, 접촉에 의한 감염이 높은 질병이므로 실내외 학교생활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원칙

입니다. 또한 학생이 마스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2.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두통, 근육통, 후각이나 미각 이상

 

가정에서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활용

자가진단 앱(교육부) 설치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하여 등교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별 등교시간 전까지 자가진단을 완료 후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합니다.

의심 증상 소실 때까지 가정에서 휴식합니다.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다시 보건소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의심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다음날 부터 등교 가능합니다.

(예시) 해열제 복용 없이 3.7.() 열이 내려간 경우 3.8.()부터 등교 가능

통학버스 탑승 전

보호자 반드시 동행

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귀가 조치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받습니다.

3.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안내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등교 개시 후 5일 내 제출)

대상

등교중지기간

출결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기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받은 경우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202135

중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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