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에서는 새학기를 맞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등교중지 관련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등교개학 전 학교 내 전체 코로나19 특별방역 실시 완료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비축(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손세정제, 환경소독제 등) ▪ 학생 대상 코로나19 예방법, 증상 발생 시 행동 및 신고요령 교육 ▪ 외부방문자 통제 및 관리(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전화번호 등 방명록 기재) ※ 37.5℃ 이상이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 학교 출입 불가 ▪ 교실 내 방역물품 비치(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환경소독제, 장갑 등) ▪ 교실,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등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곳 매일 소독 ▪ 의심증상자, 자기격리 대상자 발생 시 전담관리인(담임교사)이 매일 건강 상태 확인 |
등교 시 | ◾ 본관, 후관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를 통과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교실로 이동 가능합니다.-방역지원 자원봉사자가 발열여부 체크 ◾ 열화상카메라 37.5℃ 이상 측정 ⇒ 고막체온계로 재측정하여 37.5℃이상 ⇒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귀가 조치합니다. ※ 등교 시 혼잡을 최소화하고, 체온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학년별로 정해진 등교시간에 맞추어 등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심식사 전 | ▪ 각 교실에서 비접촉체온계로 체온 측정 ◾ 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일시적관찰실로 이동 후 귀가 조치 |
※ 반복하여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되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받습니다. 1. 등교 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하여 착용 후 등교합니다. ▪ 코로나19는 비말, 접촉에 의한 감염이 높은 질병이므로 실내외 학교생활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원칙 입니다. 또한 학생이 마스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2.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두통, 근육통, 후각이나 미각 이상 |
가정에서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활용 | ◾ 자가진단 앱(교육부) 설치 ◾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 상태 확인하여 등교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년별 등교시간 전까지 자가진단을 완료 후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합니다. ◾ 의심 증상 소실 때까지 가정에서 휴식합니다. ※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다시 보건소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의심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다음날 부터 등교 가능합니다. ※ (예시) 해열제 복용 없이 3.7.(일) 열이 내려간 경우 3.8.(월)부터 등교 가능 | 통학버스 탑승 전 | ▪ 보호자 반드시 동행 ◾ 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귀가 조치 |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받습니다. 3.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안내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등교 개시 후 5일 내 제출) 대상 | | 등교중지기간 | 출결증빙자료 | | | | | 확진 받은 학생 |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 | |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 | | |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기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 | |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받은 경우 ∙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 | |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학생 |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
2021년 3월 5일 중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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