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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21. 건강조사 및 응급처치 동의서 안내문
작성자 임혜진 등록일 21.03.02 조회수 350
첨부파일

새학기를 맞아 댁내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자녀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건강상태 파악을 하고자 하오니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3월 5일까지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

조 사 내 용

없음

있음 ( 자세한 내용을 기록 )

1.선천적인 질병, 만성질환(:심장병, 천식,간질,당뇨,결핵, 신장, , 면역질환등)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한 달 이상 치료중이거나 관리중인 질병이 있습니까?

병명:

현재상태:

2.현재 신체장애(시력장애,청력장애.언어장애 포함), 정신적인 장애 및 기타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병명:

현재상태:

3.알러지성 질환 또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이나 약물이 있습니까?

알러지성 질환 :

알러지식품이나 약물:

4. 시력이상 (심한난시, 사시, 원시 등)

5. 치료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내용:

6.위의 질환과 관련하여 체육, 수련활동, 기타 수업에 지장이 있어 배려가 필요합니까?

배려(주의)할 사항:

7.기타 질병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술경험이 있거나, 위 내용과 관련하여 좀 더 참고할 내용(선호병원)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위급하거나 중한외상이 있는 경우 119후송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동행)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

상 황

기도폐쇄, 의식장애, 호흡곤란

약한 맥박, 심정지

대출혈, 개방골절,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후송 중 증상악화 우려 시 등

단순외상, 열상(찢어져 꿰매야 할 경우)

단순골절, 염좌

고열

안과적 상해 등

절 차

보건실에서응급처치담임교사학부모님께 연락 (상황, 이송병원안내)

119 나 직원 차량을 이용,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함.

보건실에서응급처치담임교사학부모님께 연락, 인계

학부모님과 연락되지 않거나 올 수 없는 경우 담임교사가 이송함을 원칙으로 함.

(병원 선택은 학부모님께 위임하나 연락되지 않는 경우 인근 지정병원으로 이송)

치료비

안전공제회 규약에 해당되는 사안에 한해서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신청 시 제출서류: 진료비영수증 원본 (병원비,약제비),

청구권자의 통장사본 (부모님 통장) 50만원 초과 시: 주민등록등(), 진단서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지침에 근거한 본교 학생의 응급관리 및 병원이송

응급처치 동의서

1. 병원의뢰가 필요한 경우, 위급하거나 중한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님께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응급상황이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 및 후송을 위해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 절차에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2. 학교보건실에서 처치 가능한 질환, 사고에 대한 일반의약품사용 및 응급처치 절차에 동의합니다.

3. 응급 시 연락처는 학기 초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연락처로 연락됩니다.

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202132

중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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