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를 맞아 댁내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자녀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건강상태 파악을 하고자 하오니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3월 5일까지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 조 사 내 용 | 없음 | 있음 ( 자세한 내용을 기록 ) | 1.선천적인 질병, 만성질환(예:심장병, 천식,간질,당뇨,결핵, 신장, 간, 면역질환등)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한 달 이상 치료중이거나 관리중인 질병이 있습니까? | | 병명: 현재상태: | 2.현재 신체장애(시력장애,청력장애.언어장애 포함), 정신적인 장애 및 기타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 | 병명: 현재상태: | 3.알러지성 질환 또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음식이나 약물이 있습니까? | | 알러지성 질환 : 알러지식품이나 약물: | 4. 시력이상 (심한난시, 사시, 원시 등) | | | 5. 치료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 | 내용: | 6.위의 질환과 관련하여 체육, 수련활동, 기타 수업에 지장이 있어 배려가 필요합니까? | | 배려(주의)할 사항: | 7.기타 질병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술경험이 있거나, 위 내용과 관련하여 좀 더 참고할 내용(선호병원)이나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위급하거나 중한외상이 있는 경우 119후송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동행) |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 | 상 황 | ▪ 기도폐쇄, 의식장애, 호흡곤란 ▪ 약한 맥박, 심정지 ▪ 대출혈, 개방골절, 응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 후송 중 증상악화 우려 시 등 | ▪ 단순외상, 열상(찢어져 꿰매야 할 경우) ▪ 단순골절, 염좌 ▪ 고열 ▪ 안과적 상해 등 | 절 차 | ▪보건실에서응급처치→담임교사→학부모님께 연락 (상황, 이송병원안내) ▪119 나 직원 차량을 이용,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함. | ▪보건실에서응급처치→담임교사→학부모님께 연락, 인계 ▪학부모님과 연락되지 않거나 올 수 없는 경우 담임교사가 이송함을 원칙으로 함. (병원 선택은 학부모님께 위임하나 연락되지 않는 경우 인근 지정병원으로 이송) | 치료비 | ▪안전공제회 규약에 해당되는 사안에 한해서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신청 시 제출서류: 진료비영수증 원본 (병원비,약제비), 청구권자의 통장사본 (부모님 통장) ※50만원 초과 시: 주민등록등(초)본, 진단서 |
▣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지침에 근거한 본교 학생의 응급관리 및 병원이송 ▣ 응급처치 동의서 1. 병원의뢰가 필요한 경우, 위급하거나 중한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님께 연락하여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응급상황이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 및 후송을 위해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 절차』에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2. 학교보건실에서 처치 가능한 질환, 사고에 대한 일반의약품사용 및 응급처치 절차에 동의합니다. 3. 응급 시 연락처는 학기 초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연락처로 연락됩니다. 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2021년 3월 2일 중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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