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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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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
작성자 신혜선 등록일 18.11.20 조회수 145
첨부파일

1. 금회 납부 항목 : 11월 방과후 교육수강료 및 교재비, 재료비

2. 교 육 기 간 : 1029~ 1123(4)

3. 대 상 학 생 : 1학년 ~ 6학년 방과후 교육 수강 학생

4. 이 체 예 정 일 : 1119~ 1123

5. 12월 수강 안내 : 12월 방과후학교 강좌는 1126~1228(5)동안 운영 될 예정이며

                         월 수강료 또한 5주분이 이체 될 예정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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