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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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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초등학교 CCTV 교체 및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청주중앙초등학교 등록일 24.10.24 조회수 48
첨부파일

중앙초등학교 공고 제2024-57호

 

중앙초등학교 CCTV 교체 및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2. 중앙초등학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이전 설치.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행정예고기간: 2024. 10. 24.~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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