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초등학교 CCTV 교체 및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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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앙초등학교 | 등록일 | 24.10.24 | 조회수 | 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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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초등학교 공고 제2024-57호
중앙초등학교 CCTV 교체 및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1.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2. 중앙초등학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이전 설치.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행정예고기간: 2024. 10. 24.~2024.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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