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정부지원 무료교육) 일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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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남 | 등록일 | 24.06.20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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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5.,’20.11.)에 따라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교육, 보육, 상담, 체험 활동 등 어린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각 지역별 3차(하반기) 수요 제출에 따른 교육일정을【붙임 1】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할 지역내 학원·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 교육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북도 교육 일정 및 안내자료 1부. 붙임 2. 홍보자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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