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리콜제품 목록 안내 및 어린이 사용 금지 지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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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남 | 등록일 | 24.05.20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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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수시 제1차 안전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어린이제품의 주요 사용자인 유아·어린이들이 리콜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1670-49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수시 제1차 안전성조사 결과 보도자료(별첨 포함) 1부 붙임 2. 24년 1차 수거등 명령 공표문 1부-개인정보 포함(핸드폰번호)으로 인해 학교종이앱으로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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