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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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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비동의 녹음’ 관련 교육활동보호 안내
작성자 청주중앙초등학교 등록일 24.05.02 조회수 6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평소 본교 교육활동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과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교실 내 비동의 녹음관련 법령(지침) 및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육활동을 몰래 녹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

○「통신비밀보호법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 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9조제1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2조제5(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해설서(수업 중 학부모·학생의 녹음 관련 가이드라인(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주요 내용

학부모 등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수업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음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 될 수 있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0조제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2024.5.2.
중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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