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정부지원 무료교육) 일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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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남 | 등록일 | 24.04.18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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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안전사고 피해의 위험을 줄여,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20.11.27 시행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교육, 보육, 상담, 체험 활동 등 어린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제도정착 및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정부지원 무료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관할 지역내 학원·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 교육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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