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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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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김정남 등록일 24.03.11 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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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에 의거하여 중앙초등학교의 교육 활동(교통봉사)을 지원해주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교육활동 참여자로 분류되어 매 학년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학교 녹색학부모회 조직 형태(전 세대 의무 봉사)을 고려하여 아래의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연수자료>를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활동 참여자의 안전 역량 함양 및 위기 위기 대응 능력을 신장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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