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 확인서 안내 |
||||||
---|---|---|---|---|---|---|
작성자 | 김아룡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698 | |
첨부파일 |
|
|||||
학교 운동부 외에 외부단체 소속으로 출전하는 경우에는 대회 관련 공문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고 학교장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대외 관련 공문은 문자나 메일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고 학교장 확인서는 첨부한 파일 작성하여 강당 체육부실로 제출하면 됩니다.
◆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 (운영 방향) 대회·훈련 참가는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내에서 활용하고, 교외체험학습 활용 및 지각·조퇴·결과 등 강화된 기준 적용(‘23.3.1〜) 1. 허용일수: (‘23 기준)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 ◦ (초과허용 가능 사항)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 참가 시 허용 일수 미포함 ◦(국가대표선수 범주 명확화) 출석인정일수 예외 대상을「국민체육 진흥법 ‘국가대표선수’*로 명확히 한정하고 근거를 제시, 남용 사례** 방지 *「국민체육 진흥법」제2조 4호에 따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위하여 선발 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 (사례) ‘꿈나무’, ‘청소년대표’, ‘후보자’ 훈련을 국가대표선수로 간주하고 훈련 참여 ◦ (지각·조퇴·결과 처리기준 개선)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지각, 조퇴, 결과의 출석인정 처리를 실제 사용 수업시수**를 누적하여 관리 - 대회·훈련 참가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횟수 누적*에서 실제 사용 수업 시수단위로 합산하여 관리하고 누적 6시수** 출석인정일수 1일로 처리 ◦ (교외체험학습 활용 금지) 대회·훈련 참가를 위하여 교외체험학습 중 현장체험학습 등의 항목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출석인정 처리 불가 ◆ 최저학력제 운영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 관련(개정)법규: 「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시행 일자 : 2024.3.24. - 적용대상: 초(4~6학년), 중, 고 학생선수 ◦“학생 선수” 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 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최저학력제 개념) 학생선수가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학력수준을 정한 것으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결손 및 일정 수준의 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추가 학습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한 제도 - (적용교과) 초‧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5과목) 고등학교: 국어, 영어, 사회(3과목) - (최저학력 기준*) (초) 50%, (중) 40%, (고) 30% *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해당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 (예) 00과목 0학년 평균성적 70점일 경우 50%(35점), 40%(28점), 30%(21점) - (성적 적용): 2024학년도 1학기말 행당과목 성적(지필고사+수행평가)부터 적용 - 대회참가 제한: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하면, 해당 학생선수는 2024.9.1.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대회 참가 제한 *학교의 장은 초.중.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 하면 의무적으로 과목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e-School 등 보충학습)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초.중 학생은 일정기간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고등학생은 대회 참가 허용 가능 *(초.중)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 하여도 대회 참가 제한 |
이전글 | 2024.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
---|---|
다음글 | 2024학년도 중앙초등학교 늘봄학교 자원봉사자 위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