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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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지희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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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행정 처리 과정 간소화를 위하여 교외체험학습 모바일 관리시스템 「배우러」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우러」시스템 활용 정착 단계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을 모바일(컴퓨터,휴대폰)시스템으로만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 *정상 등교 원칙과의 일관성을 위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 해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024년 2월 현재는 ‘경계’로 가정학습 신청 불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공휴일 제외 최소 3일전)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종료 후 7일 이내)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신청서) 각 일별로 방문 장소, 체험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보고서) 느낀 점, 배운 점을 글과 그림(사진) 등을 포함하여 학생이 직접 구체적으로 작성 *신청서 3일전, 보고서 7일이내 미 제출시 미인정 결석 처리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학교양식(첨부파일) 참조
○ 교외체험학습 신청가능 일수 - 국내외 통합하여 최대 30일까지 신청 가능 - 국내 7일 이하 - 국외의 경우 연간 30일 이하로 신청 *국내 외 통합하여 연간 총 30일이 넘지 않도록 유의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연간 30일)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일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신청 일수에서 제외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배우러' 사용 안내> ○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 시스템 '배우러' https://exp.cbe.go.kr/home/main.php ○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신청(3일 전이 아닐 경우 신청 불가) *신청서 작성 저장 후 '제출'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 첨부파일 참조 -2024. 교외체험학습 배우러 가정통신문 -2024. 배우러 사용자 메뉴얼(리플렛)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국내용)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국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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