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 학칙에 관한 특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시기: 현시점~학생생활규정 개정 완료시점(~2023. 10. 31)까지 운영 ○ 추진 근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8조제4호(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6항(훈육 내 학생 분리) 및 제9항(소지품 분리 보관),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 운영 내용
가. 수업 중 분리(생활지도 관련 고시 제12조6항) 생활지도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1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교실 내 다른 좌석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 교실내에서 수업에 참여 | 2호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실외 교육활동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 교실내에서 수업에 참여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나 | ➀‘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무실, 교장실, 학습공동체실 등 교감 지정 장소(수업종료 시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 교과서 요약,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➁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 ③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이탈이 잦은 경우 | ④심각한 교권침해 상황 발생으로 지도가 필요한 경우 | 다 | 1일 2회 이상 3호 나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무실로 분리 후 학부모에게 인계 | 학부모에게 분리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교과서 요약,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기타 | ※ 분리 학생 관리 - 1~2호, 3호 가는 담임교사(또는 도움 요청을 받은 교직원) - 3호 나~바는 관리자(교장, 교감) 및 교직원(전담이나 수업이 없는 교사 및 교직원)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학교폭력 관련 분리) 고시 제12조제6항과 별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에서 가해관련학생 은 피해관련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과 분리함 ※ (보호자 인계) 고시 제12조제7항 :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 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나. 소지품 분리 보관(생활지도 고시 제12조9항)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1 |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잠금장치가 있는 교사용 사물함)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시간 이후: 해당 교사가 판단하여 반환여부 결정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교무실에 보관 후 학부모에게 인계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직접 받아감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녹음 및 도청기기의 경우 녹음파일 압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녹음 및 도청기기 |
다. 기타 학생 생활지도 고시 학칙에 관한 중앙초등학교 특례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완료시점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합니다. 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생활규정 개정 절차를 완료한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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