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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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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박지혜 등록일 23.09.08 조회수 61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9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고시의 주요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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