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배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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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중앙초등학교 | 등록일 | 23.06.13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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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1.1월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었음을 알리고 바람직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마련한 '긍정 양육 129원칙' 홍보를 다음과 같이 연계 안내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하세요)
※ 삭제내용: 민법 제915조(징계권) /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2021. 1. 26. 삭제)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출처: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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