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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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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출결처리 및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양식 안내
작성자 김민정 등록일 23.03.09 조회수 511
첨부파일

1.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 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서식1]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 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 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 증상 치료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2. 코로나19 백신 접종학생 출결

- 접종일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백신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 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

3. 기저질환 학생 출결

-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

결석

*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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