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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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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 서면 신청서 보고서 양식 탑재
작성자 이희연 등록일 23.03.06 조회수 783
첨부파일

2023년 교외체험학습은 모바일 시스템(배우러)으로만 합니다.

서면 양식은 참고용으로 탑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3월 8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드렸습니다.

2023년은 국내7일, 국외 30일, 가정 학습 포함하여 최대 30일까지만 허용됩니다

(국내를 7일 사용한 경우 국외와 가정 학습은 합하여 최대 23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 공휴일과 휴업일, 휴일, 방학 기간은 일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가정 학습은 코로나 19 심각, 경계 단계에서만 가능하고 사유로는 코로나 19 감염을 우려한 내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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