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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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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계획 안내 및 홍보
작성자 박화석 등록일 22.12.05 조회수 252
첨부파일

초중  초중등교육법13(취학의무),초중등교육법시행령17(취학의 통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

 

. 홍보대상: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2016.1.1.~12.31.출생)을 둔 예비 학부모

 

. 취학통지서 발급방법: 온라인 인터넷 발급 및 기존 등기우편 발송 병행 추진

 

. 취학통지서 발급기간

 

- 온라인: 2022.12.02.() 아침 10~ 12.12() 12시까지(11일간)

 

- 우 편: 2022.12.13.() ~ 12. 20.()

 

. 취학통지서 발급방법

 

- 온라인: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가 정부24(www.gov.kr) 에서 취학통지서를 검색하여 

 

신청하여 발급

 

- 우 편: 기존 등기 우편 방법과 동일

 

- 온라인 인터넷 발급을 받은 학부모도 등기우편이 발송됩니다. 

 

 

- 취학통지 관련 사항 문의처: 보호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시스템 문의 1588-2188)

 

교육부(02-6222-6060, 취학관련 정책 및 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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