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계획 안내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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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화석 | 등록일 | 22.12.05 | 조회수 | 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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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초중등교육법」제13조(취학의무),「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7조(취학의 통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
가. 홍보대상: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2016.1.1.~12.31.출생)을 둔 예비 학부모
나. 취학통지서 발급방법: 온라인 인터넷 발급 및 기존 등기우편 발송 병행 추진
다. 취학통지서 발급기간
- 온라인: 2022.12.02.(금) 아침 10시 ~ 12.12(월) 밤 12시까지(11일간)
- 우 편: 2022.12.13.(화) ~ 12. 20.(화)
라. 취학통지서 발급방법
- 온라인: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가 정부24시(www.gov.kr) 에서 취학통지서를 검색하여
신청하여 발급
- 우 편: 기존 등기 우편 방법과 동일
- 온라인 인터넷 발급을 받은 학부모도 등기우편이 발송됩니다.
- 취학통지 관련 사항 문의처: 보호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시(시스템 문의 1588-2188)
교육부(02-6222-6060, 취학관련 정책 및 내용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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